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54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25. 13:50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에 있는 ‘ 한양 빌딩’ 새 누리 당사 앞길에서, 당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경비 근무 중인 의무경찰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씨 발 놈,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C의 왼발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배와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의무경찰의 경비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5. 14: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 주 취 자 1명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제 1 항의 범행으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머리로 D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 E, D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1. 현장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각 징역 6월 ~ 1년 4월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증인신문을 통해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인정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증인신문 기일에는 무단으로 불출석하였고, 관련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끝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