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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5251696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드림디벨로퍼(이하, ‘드림디벨로퍼’라고만 한다)의 오피스텔 매매(분양)대행계약 및 매매대행확약서의 교부 (1) 드림디벨로퍼는 2011. 11. 15. 용인시 기흥구 중동 829 소재 오피스텔 중 57개 호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스프라이트(이하 ‘스프라이트’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위 오피스텔의 매매(분양)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매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드림디벨로퍼는 2011. 11. 14.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행계약과 관련하여 금전예치 등과 관련한 합의를 하고 위 회사들에게 매매대행확약서를 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각 항과 같다.

① 드림디벨로퍼는 이 사건 매매대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1억 원을 경기저축은행에 개설한 통장에 입금하고, 본 확약서상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 위 예치금이 경기저축은행, 서울상호저축은행에 귀속되는 데 동의한다.

② 이 사건 매매대행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까지로 하고, 기간 만료 후 미분양 잔여 호실은 드림디벨로퍼가 평당 480만 원에 매수한다.

③ 드림디벨로퍼는 이 사건 매매대행계약에 따른 총 매매대금 67억 4,400만 원을 매매대금의 수납 및 관리기관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의 수협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드림디벨로퍼가 입금한 매매대금 중 평당 48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드림디벨로퍼에 대한 매매대행수수료로 하며, 계약 종료일에 드림디벨로퍼가 미분양된 호실에 대해 평당 48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위 수협은행 계좌로 입금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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