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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7노134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B(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이 항의하는 내용을 보고 건물관리업체가 입주 자로부터 위임 받은 바 없으므로 잘못되었다고

인식하여 B이 부탁한 홍보물을 부착하였을 뿐 B과 원심 판시 명예훼손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서 그 소유자인 J 주식회사( 이하 ‘J ’라고만 한다 )로부터 원심 판시 D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지하 101호( 이하 ‘ 피해 회사 임차부분’ 이라 한다 )를 임차하여 그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소명되고, 이 사건 오피스텔 지하 1 층에는 피해 회사 임차부분과 구분된 주민 공동시설( 체육시설) 공간이 따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 ② B은 분양 대행업체 직원인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오피스텔 3개 호실을 분양 받아 그 중 1개 호실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 이 사건 오피스텔 시행사이자 건물주였던

J가 분양 당시 배포한 홍보물에 피해 회사 임차부분이 주민 편의 시설로 되어 있는데도 피해 회사에 임대가 되어 항의하는 입주민들이 있어 2013. 11. B 등 몇 명이 모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연락해서 자리를 주선한 바 있다’ 고 진술하는 등 B 등의 피해 회사에 대한 문제 제기에 상당히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 홍보물에 피고 회사 임차부분이 주민 편의 시설로 표시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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