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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9 2016가단4441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4. 6. 3.부터 2018.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4. 28. 플라스틱 데코시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에 입사하였다.

나. 원고 A은 2014. 6. 3. 08:30경 가열된 롤에 필름 등을 넣어 일정한 형태로 만들거나 무늬를 새기는 금속형 기계인 히팅롤의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던 중 왼손이 히팅롤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좌측 상지의 3도의 6% 화상, 좌측 주관절 및 손목의 염좌’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015. 2. 20.까지 입원하였고, 퇴원 이후에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마.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발생책임의 발생 및 제한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원고 A이 히팅롤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보호의무를 해태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A도 히팅롤 이물질 제거작업을 함에 있어 보루를 사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 A의 잘못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액수

가. 미지급 임금 청구부분 원고 A은 퇴원 이후에도 2016. 11. 23.까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퇴원 다음날인 2015. 2. 21.부터 2016. 11. 23.까지 미지급 임금 25,979,184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9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퇴원 이후에도 피고 회사에서 근속한 점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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