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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30 2018고단1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5.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06: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부터 운 촌 삼거리까지 약 3km 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크지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주 취의 정도, 운행 시각, 거리 등 운전의 경위 및 사정 등을 다소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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