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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3 2017고단2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01: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대림 아크로 텔 앞부터 장 산역 13번 출구 앞까지 약 3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사이에 무면허 운전 등으로도 1회 처벌 받는 등 법을 경시하는 성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역시 실제 사고로 인하여 발각된 것이고 주 취의 정도, 운전 시각, 전후 경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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