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267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1. 5. 25.자 2011차5659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1. 5. 25.자 2011차5659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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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