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25 2018가단65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차전2528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차전2528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