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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6 2015나2015373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E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피고로부터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를 지급받아 왔다.

그런데 피고는 2011년 12월경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회계감사 결과 피고가 교직원들에게 교통보조비와 중복하여 차량유지비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기지급한 차량유지비를 회수하여 세입조치하라’는 처분을 받고 원고들을 포함한 교직원들에게 기존에 지급했던 3년간의 차량유지비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반환받는 차량유지비 상당액(원고 A : 5,953,000원, 원고 B : 2,269,000원)을 다시 반환해 주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반환약정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 차량유지비 전액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반환약정에 기한 약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 16, 18, 19(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을 포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반환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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