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6.17 2015구합108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7.부터 2007. 7. 7.까지 장례토탈서비스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영등포세무서장은 2009. 12. 28.부터 2010. 1. 15.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 3. 21.부터 2007. 6.말까지 이 사건 회사의 상조설명회 행사에서 기능성 목걸이를 판매한 수입금액 171,511,784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 5. 7. 위 회사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942,130원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52,63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10.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10. 25. 이 사건 수입금액 171,511,784원을 위 회사가 아닌 원고 개인의 수입으로 보아 위 회사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영등포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2014. 6. 1. 원고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977,5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9. 5.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3호증, 제4호증의 2,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기능성 목걸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위 회사의 상조사업 경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나 목걸이 판매활동을 위 회사의 고유목적사업인 상조사업과 구분할 필요가 있어 원고의 이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