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7.부터 2007. 7. 7.까지 장례토탈서비스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영등포세무서장은 2009. 12. 28.부터 2010. 1. 15.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 3. 21.부터 2007. 6.말까지 이 사건 회사의 상조설명회 행사에서 기능성 목걸이를 판매한 수입금액 171,511,784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 5. 7. 위 회사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942,130원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52,63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10.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10. 25. 이 사건 수입금액 171,511,784원을 위 회사가 아닌 원고 개인의 수입으로 보아 위 회사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영등포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2014. 6. 1. 원고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977,5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9. 5.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3호증, 제4호증의 2,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기능성 목걸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위 회사의 상조사업 경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나 목걸이 판매활동을 위 회사의 고유목적사업인 상조사업과 구분할 필요가 있어 원고의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