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92,982,4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콘택트렌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C, D, E(이하 통틀어 ‘관계사업자들’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가 제조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된 판매대리점 성격의 개인사업자들이다.
나. 원고 회사는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관계사업자들은 각 사업자 명의로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하여 왔다.
또한, 원고 회사와 관계사업자들 사이의 각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계사업자들을 기준으로 신고ㆍ납부되어 왔다.
다. 피고 산하 대구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사건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7. 2. 8.부터 2017. 5. 23.까지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1~2016 사업연도 법인세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가공매입 및 가공인건비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② 관계사업자들은 원고 회사의 매출을 분산하기 위한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관계사업자들의 수입금액 6,673,536,990원 관계사업자들의 총 수입금액 7,827,245,711원 중 원고 회사로부터 매입한 금액 1,153,708,721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을 원고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2017. 6. 13. 원고 회사에 이러한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영주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17. 7. 5. 원고 회사에 2011~2016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563,513,050원 및 2011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287,474,2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처분청은 2017. 6. 26. 원고들에게 조세포탈(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같은 법 제10조 제1 내지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