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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정91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2. 7:45경 경기 포천시 B아파트 105동 801호 내에서 가정폭력 112신고(NO764)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생활안전과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현장에 임장하여 사건관련자들을 분리시켜 사건내용에 대하여 파악을 하던 중 피고인이 아내에게 덤벼드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손목 부분을 내려치고 자신의 몸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십할 경찰이면 다냐, 너 그 따위로 하면서 나한테는 뭐, 왜 나를 때리냐'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부부지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7:45경 경기 포천시 B아파트 105동 801호 내에서 피해자가 잠자리를 따로 하며 자신의 곁에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는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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