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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2326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7.부터 2007. 8. 3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C에게 합계 15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법원 2015가단42286호로 C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6. 15. 이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6. 7. 5. 확정되었다.

나. 경기도 양평군 D외 4필지 소재 E아파트 제가동 208호에 관하여 매수가액을 110,000,000원으로 한 2008. 1. 24.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C의 아들이다.

다. C은 원고 등에 대한 편취범죄로 인하여 2016. 1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6고단360호)으로부터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항소기각, 상고기각을 거쳐 확정되었다. 라.

C은 위 아파트 매수 무렵을 전후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현재 채무초과상태이다.

마. 피고는 2017. 7. 5. 위 아파트를 190,000,000원에 매도한 후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양평군수와 양평군 양서면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 등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위 아파트를 매수한 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아파트의 매도인은 이러한 명의신탁사실을 몰랐다.

피고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C에게 매수대금 11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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