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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나65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처 C이 가입한 각 계의 계주로서 1996. 8.경을 기준으로 C에 대하여 각 계금 3,460만 원 및 3,700만 원 합계 7,160만 원의 계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남편 D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에 관하여, 1996. 7. 22.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9,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1996. 9. 14. 피고와 사이에 당초 매매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잔금 3,000만 원은 원고의 C에 대한 3,700만 원짜리 계금채무로 충당하고 원고는 1996. 10. 25.까지 피고에게 차액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다만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는 것이었다.

다. 이후 준공된 아파트(경기 양평군 E 외 3필지 지상 F아파트 제104동 306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1. 15.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8. 6.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피고는 1999년 말경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최종 매도하였다. 라.

원고

등은 이 사건 아파트 관련 매매계약은 원고의 C에 대한 계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와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최종 매매대금에서 계금채무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와 C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와 C은 원고를 상대로 3,460만 원짜리 계금 및 3,700만 원짜리 계금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잔대금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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