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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2.10 2020고정2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9. 10:19 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 소재 중부 고속도로 D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한 E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의무보험 조회( 순 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생활 환경,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된 후, 바로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지 않은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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