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05 2019고단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01:5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