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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2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각종 소각로 제작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소각로 등의 설계 및 제작을 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인 ‘E’과 피해자 F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인 ‘G’, ‘H’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무용 노트북에 설치, 사용하여 각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소속 직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프트웨어 점검 결과 확인서

1. 고소장, 수사보고(법무법인 K 추가 고소장 제출)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회사(D회사, 이하 ‘D’라고만 한다)의 컴퓨터 프로그램인 ‘E’의 경우, A은 서류작업이 아니라 설계를 하는 직원이므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를 복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예비적으로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보다 상위 버전의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었던바, 피고인이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저작권법 제141조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어느 모로 보나 무죄이다.

나. 피해자 F회사(F회사, 이하 ‘F’라고만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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