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7. 1.경부터 2011. 3. 14.경까지 인천 남동구 J빌딩 5층 소재 주식회사 C 이사, 2011. 3. 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 A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0. 10.경 주식회사 C 사무실 내에서, 저작권자 콩스베르크 노르콘트롤 아이티(Kongsberg Norcontrol lT, 이하 ‘노르콘트롤사’라 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VTS(해상교통관제시스템) 운용 컴퓨터 프로그램인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파일들을 위 회사 직원인 K의 컴퓨터에 복제를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저작권자 노르콘트롤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VTS(해상교통관제시스템) 운용 컴퓨터 프로그램인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파일들을 위 회사 직원인 L, M, N의 컴퓨터에 복제를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J빌딩 5층 소재 정보통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저작권자 노르콘트롤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VTS(해상교통관제시스템) 운용 컴퓨터 프로그램인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파일들을 위 회사 직원인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