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43,108,372원을 지급받거나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1. 2. 25. 피고로부터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가구가전공사비용 포함), 준공예정일 2011. 12. 31.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60%를 준공 전에 지급하고, 나머지 40%를 준공 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보증금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1일당 미지급 금원의 1/1000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2. 2. 28.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종전처럼 2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가구가전공사비용을 위 공사대금에서 제외하고 대신 추가공사비용을 포함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2.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공사대금이 2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사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