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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2가합140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43,108,372원을 지급받거나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1. 2. 25. 피고로부터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가구가전공사비용 포함), 준공예정일 2011. 12. 31.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60%를 준공 전에 지급하고, 나머지 40%를 준공 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보증금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1일당 미지급 금원의 1/1000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2. 2. 28.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종전처럼 2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가구가전공사비용을 위 공사대금에서 제외하고 대신 추가공사비용을 포함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2.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공사대금이 2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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