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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2033497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8년 자신이 신축하고 있던 구미시 G 외 1필지 지상 H 아파트(2009년 4월 준공되었음)를 분양하던 중 이른바 ‘직원 특별분양’(A의 직원 본인 내지 그 친족 등 관련자들에게 분양하는 것)의 일환으로서 원고들과 사이에, A이 위 H 아파트 중 아래 ‘분양계약표’의 ‘목적물’란 기재 각 전유부분(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아파트’,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한다)을 ‘분양대금’란 기재 각 금액에 원고들에게 분양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분양계약’, ‘이 사건 제2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분양계약표] 원고 계약 체결일 목적물 금액(단위: 천원) 평형 동 호수 분양대금 분양대금 중 2009. 7. 10. 당시 미지급된 금액 AC 2008. 5. 2. 48 102 301 315,000 125,000 AD 2008. 5. 30. 48 102 501 315,000 125,000

나. 채무면제 1) 2009년 4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데, A은 2009. 7. 10. 원고들을 포함하여 위 H 아파트의 직원 특별분양분의 수분양자들에게 “A의 부도 또는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분양대금 납입 현상태로 각 분양세대의 소유권을 수분양자들에게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당시까지 미지급된 분양대금(이하 편의상 ‘잔금’이라 한다

) 지급채무를 일괄적으로 면제하였는데(이하 위 면제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채무면제’라 한다

), A이 이 사건 채무면제의 대가로 원고들로부터 받은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은 없다. 2) 이 사건 채무면제가 있은 후 원고 AC은 2009. 9. 9. A의 승인 하에 이 사건 제1아파트를 AV에게 미등기 전매하여, AV이 200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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