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3가합554994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기85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주식회사 C(‘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은 2008. 초순경 경주시 E 아파트의 분양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채무자 회사의 직원들이 소개한 자들인 원고들과 위 아파트 중 아래 표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같은 표의 ‘분양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원고들에게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원고 동ㆍ호수 금액(단위 : 천원) 평형 동 호수 분양금액 지급한 계약금 지급한 중도금 미지급 잔금 A 41A 203 203 290,000 1,000 203,000 86,000 B 41A 203 302 290,000 1,000 203,000 86,000

나. 채무자 회사는 2009. 7. 10. 전항 기재 아파트를 포함하여 채무자 회사가 준공한 6개 사업장의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들의 경우와 같이 직원들의 소개ㆍ모집으로 분양된 이른바 ‘직원 특별분양분’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납입 현 상태(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이 완료되고, 잔금이 미납된 상태)로 분양세대의 소유권을 2009. 7. 17. 이전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다.

채무자 회사는 2009. 7. 17. 위 확약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채무자 회사는 2009. 9. 1. 부도가 발생하여 2009.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15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0. 1. 25.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2010. 2. 9.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피고는 2010. 11. 17. 원고들을 상대로 채무자 회사가 미지급잔금을 면제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의 청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