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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3가합557054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기83(2010하합10) 부인의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주식회사 J(‘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은 2008. 4.경 내지 8.경 구미시 L 외 1필지 지상 M 아파트의 분양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채무자 회사의 직원들이나 그 가족 또는 직원들이 소개한 자들인 원고들과 위 아파트 중 별지 표 기재 ‘동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같은 표의 ‘분양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원고들에게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채무자 회사는 2009. 7. 10. 전항 기재 아파트를 포함하여 채무자 회사가 준공한 6개 사업장의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들의 경우와 같이 직원들이나 그 가족, 직원들의 모집ㆍ소개로 분양된 이른바 ‘직원 특별분양분’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납입 현 상태(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이 완료되고, 잔금이 미납된 상태)로 분양세대의 소유권을 2009. 7. 17. 이전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다.

채무자 회사는 2009. 7. 17. 위 확약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채무자 회사는 2009. 9. 1. 부도가 발생하여 2009.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15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0. 1. 25.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2010. 2. 9.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피고는 2010. 11. 17. 원고들을 상대로 채무자 회사가 미지급잔금을 면제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의 청구를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기83), 위 법원은 2013. 10. 21. 채무자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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