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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51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11. 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부동산 ’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2억 2,000만 원에 논을 매도한 피해자 E( 남, 58세 )으로부터 ‘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쓸 수 있으니 1억 원을 맡아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 내 아들 F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을 해 라 ’라고 말하여, 2015. 11. 12.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1. 19. 서울 강남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23,101,500원을 유사 수신업체인 ( 주 )G 명의 계좌로 개인적인 투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이체하고, 2015. 11. 23. 대전 대덕구 H 피고인의 집에서 23,102,000원을 ( 주 )G 명의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임의로 이체하고, 2016. 4. 1. 3,00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총 76,203,500원을 횡령하였다.

2.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의 사내 이사이고,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J 였다.

피고인은 2016. 10. 6. 16:0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51에 있는 신한 은행 미아동 지점에서, 사실은 I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을 분실한 사실이 없으며, J가 거래처로 하여금 I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8,96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이를 인출해 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J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거래 처에서 물품대금으로 받은 8,960만 원을 신한 은행 통장에 보관하다가 거래처에 대금을 주기 위해 확인하던 중, 누군가가 분실한 신한 은행 통장을 습득하고 인감을 위조해서 위 금원을 모두 인출해 갔다’ 라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서울 강북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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