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로부터 ‘B 강교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0. 12.경 태림철구 주식회사(이하 ‘태림철구’라 한다)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B 강교공사 등을 재하도급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삼성물산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위 공사의 발주용역을 받았다.
나. 그런데 태림철구는 2011. 2.말경 위 재하도급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3. 1. 피고와 사이에 태림철구가 진행하던 재하도급 공사 중 B 노반신설공사의 강교설치, 현장도장, 비파괴검사, 지반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재하도급하는 기본공사약정(이하 ‘이 사건 기본공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기본공사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공사 약정서
1. 약정목적물 1) 공사명: 강교설치, 현장도장, 비파괴검사, 지반조성 2) 품목 및 수량: 1-1 에서 정한 공종범위 내에서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한 개별 하도급계약서 기준으로 한다.
2. 약정기간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3. 약정범위 개별제작공사 약정서 기준
6. 기타 개별공사에 있어 개별공사 약정서를 추가로 작성하며, 개별공사 약정서의 세부사항은 기본 약정서의 사항을 준용한다.
다. 원고는 2011. 3.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본공사약정에 따라 B 공사 중 설치/현장도장/비파괴검사/지반조성, 품목 및 수량 7,455톤, 계약금액 2,9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1. 3. 1.부터 2011. 12. 30.까지로 하는 개별공사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개별공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1. 4. 28. 피고와 사이에 태림철구 기성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