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중 제1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20,24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보안용 카메라 설치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 등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다). 1) 2012. 10. 1.자 계약금액 3,630만 원으로 된 C경기장 수영장 정보통신공사(1차)(이하 ‘제1 공사’라 한다
) 2) 2012. 11. 12.자 계약금액 8,500만 원으로 된 G 신설주차장 영상감시 시스템 구매설치 공사(이하 ‘제2 공사’라 한다) 3) 2012. 11. 19.자 계약금액 5,350만 원으로 된 서울 성북구 A공원 CCTV구매설치 공사(이하 ‘제3 공사’라 한다
) 4) 2012. 12. 1.자 계약금액 1,150만 원으로 된 고창군 상하면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구매설치공사(이하 ‘제4 공사’라 한다) 5) 2012. 12. 17.자 계약금액 5,500만 원으로 된 B 보안용 카메라 구매설치 공사(이하 ‘제5 공사’라 한다
) 6) 2013. 3. 2.자 계약금액 6억 5,945만 원으로 된 C경기장 수영장 정보통신공사(2차)(이하 ‘제6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11. 29.부터 2013. 7. 1.까지 피고에게 제1 내지 6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의 각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약정금 청구)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2.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 사옥 중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그 사용료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는 공사를 하청업체에 재하도급하여 발생하는 공사대금 차액 상당의 이익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개별적인 공사하도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