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13. C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옥상 부분(이하 ‘이 사건 옥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전광판 설치를 목적으로 임대차기간 2018. 1. 1.부터 2020. 12. 31.까지, 월 차임 1,3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원고와 C는 계약의 전제사항으로 “광고대행업체인 원고가 당해 허가청으로부터 광고물 설치에 관한 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허가청에서 이를 불허할 경우 계약금을 환불한다.”고 정하였다
(위 계약 제3조). 나.
피고는 주식회사 D의 채권자로서, 2017. 7.경 이 사건 옥상에 설치된 별지 2 기재 목록 전광판 일체(이하 ‘이 사건 전광판’이라고 한다)에 대한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위 전광판을 66,56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C는 2018. 12. 13. 원고에게 원고가 광고물설치에 대한 허가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해 이 사건 옥상을 임차하여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임차인인데, 피고가 이 사건 전광판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옥상을 불법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 임대인인 C를 대위하여 위 전광판 철거 및 위 옥상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에게 2018. 1.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구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전제로서 원고가 광고물 설치에 관한 허가를 득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는데, 원고가 위 허가를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C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