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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5.9.선고 2012구합4624 판결
불법광고물자진철거처분등취소
사건

2012구합4624 불법광고물자진철거처분 등 취소

원고

대표이사 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 "

담당변호사 A ' '

피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소송수행자 B ', B ", B ' ' '

변론종결

2013. 3. 28 .

판결선고

2013. 5. 9 .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 9. 자 불법광고물 자진철거처분 및 2012. 4. 13. 자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5. 부산광역시장에게 부산 동구 C 대지 2, 540㎡에 지하 6층, 지상 27층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고 한다 ) 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2009. 8. 5. 부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1. 12. 30.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

나. 피고는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LED전광판 ( 이하 ' 이 사건 전광판 ' 이라고 한다 ) 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일반적 표시방법 ) 를 위반한 불법광고물이므로 2012. 2. 29. 까지 자진정비 ( 철거 ) 할 것 ( 이하 ' 이 사건 철거처분 ' 이라고 한다 ) 과 미이행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0조의3 ( 이행강제금 ) 등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는 취지의 " 불법광고물 ( LED 전광판 ) 자진 ( 철거 ) 정비 안내 " 문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전광판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2012. 3. 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회의 의견절차 기회를 준 후 2012. 4. 13. 피고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전광판을 사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5, 000, 000원을 부과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 이라고 하고, 이 사건 철거처분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합하여 ' 이 사건 각 처분 ' 이라고 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 (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1 )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원고는 부산광역시에 이 사건 전광판이 이 사건 건물에 일체로 설치되어 있는 설계도가 첨부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부산광역시는 이 사건 건물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광판 설치 가능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축물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심의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부산광역시에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사용승인까지 받은 후 피고와 사전협의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전광판에 대한 광고물 설치허가를 신청할테니 이를 광고물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회신과는 달리 광고물 설치허가 없이 사전 설치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 설치허가신청을 하더라도 받아 줄 수 없다고 한 다음 얼마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만약 피고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후 심의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건축허가 이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광고물 설치허가를 받도록 요구하였더라면 원고로서도 당연히 그러한 절차를 모두 밟아 이 사건 전광판을 설치하였을 것인데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의 위 회신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깨뜨린 것이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처분이다 .

2 ) 비례원칙 위반

피고가 이 사건 전광판의 철거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행정청의 권능 무력화 방지 및 광고물 규제에 따른 미관, 불법유해광고의 노출방지, 교통장애 등 유해방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하여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행정청의 권능이 무력화된다거나 광고물 규제에 따른 미관이 저해 또는 불법유해광고가 과다하게 노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전광판을 통하여 도시의 미관과 공익광고에 공헌할 수 있고, 나아가 일체형인 이 사건 전광판을 철거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균열 등 붕괴 위험성, 철거 작업을 위한 교통 장애, 철거과정에 있어서의 위험성 등 이 사건 전광판의 철거를 통해 침해되는 공익이 더 크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 설치된 시설물을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철거하는 것이 되어 사회경제에도 반하는 것이고, 철거의 시급성이나 공익 및 원고의 이익과 기대를 고려할 때 비례원칙에도 반한다 .

3 ) 옥외 광고물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규제 필요성 부재

피고는 이 사건 전광판에 대한 벽면 부착 및 돌출폭 제한 규제는 위법성이 이미 시정되었거나 규제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미 폐지된 구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가 )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 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 대법원 1999. 3 .

19. 선고 98두19070 판결,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 ) . 2 ) 갑 제2, 3, 4호증, 을 제3호증 각 기재 및 증인 정양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부산광역시에 신청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일체로 이 사건 전광판이 설치될 설계도면을 제출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권자인 부산광역시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의견을 구하자, 피고가 2009. 7. 27. 부산광역시에 ' 건축물 외벽 전광판 ( 광고물 ) 설치가능 여부 등 소관사항 ' 에 관하여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제31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전광류 광고물은 동구 ( 피고 )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0조에 의거 동구 ( 피고 )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토록 되어 있으며, 허가여부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후 심의절차에 따라

결정됨 ' 이라고 기재된 ' C 건축허가관련 협의의견 ' 을 첨부하여 회신한 사실, 원고가 2009. 8. 5. 부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부산광역시는 원고에 대하여 당시 ' 건축허가 ( 신축 ) 조건 ' 을 붙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는바, 그 조건 중 전광판 ( 광고물 )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부산광역시에게 위와 같이 회신한 내용 그대로 조건을 붙인 사실, 원고가 2011. 12. 30. 부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와 사전협의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전광판에 대한 광고물 설치허가를 신청할테니 이를 광고물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광고물 설치허가 없이 사전 설치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 설치허가신청을 하더라도 받아 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광판에 대한 광고물 설치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반려할 것이라고 한 사실, 이에 원고는 광고물 설치허가 신청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지 못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3 ) 위에 든 법리와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부산광역시는 피고의 위 회신에 기재된 의견 즉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1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전광류 광고물은 동구 ( 피고 ) 옥외광고물 등관리조례 제20조에 의거 동구 ( 피고 )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토록 되어 있으며, 허가여부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후 심의절차에 따라 결정됨 ' 과 같은 내용으로 건축허가조건을 붙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였는바, 피고의 위 회신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사용승인되면 이 사건 전광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심의절차 거쳐 이 사건 전광판의 설치 가능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이고, 원고는 피고의 위 회신을 신뢰하여 건축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설계도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일체로 이 사건 전광판을 설치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피고와 사전협의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전광판에 대한 광고물 설치허가를 신청할테니 이를 광고물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회신과는 달리 이 사건 전광판 설치에 관하여 피고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바 없이 (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피고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관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신뢰한 원고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신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어 보이며 , 위와 같이 피고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광고물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 이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상국

판사신윤주

판사장성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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