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서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10. 25.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C 대 711.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건물 49.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40만원, 기간 2009. 10. 25.부터 2011. 10.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한 다음 피고에게 보증금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 1.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이 사건 점포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지는 못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점포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0. 11.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상호 확인한다. 2. 원고는 2010. 5. 1.부터 2010. 10. 31.까지의 차임 240만원을 피고에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3. 원고가 2011. 1. 30.까지 제2항의 24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즉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1. 1.부터 매월의 차임 40만원을 매월 20일(다만, 2010. 11.분 차임은 30일)에 지급하되, 차임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는 때에는 원고는 즉시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머38003). 라.
원고는 이후 식당 주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점포 옆에 별지 도면 표시 E, F, G, H, E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8㎡ 지상에 시멘트블럭조 아크릴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대지에는 이 사건 점포 외에도 한증막으로 사용되는 별도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E(원고의 남편)와 F이 한증막을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