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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도1258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 이유 보충서, 변호인 의견서 등의 각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C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제 1 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의 유사기관이용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 C의 전화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이유 무죄 부분 제외), 피고인 A, C의 1 인시위, 출근 선전전, 거리 선전전 형태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 선거법 제 89조 제 1 항의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의 선거운동, 공모 공동 정범의 성립 요건, 위법성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J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제 1 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J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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