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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15541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부산 사하구 U 대 199㎡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부산 사하구 U 대 199㎡에 관하여 별지와 같이 각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그 지상에 오래 전에 건축된 미등기의 2층짜리 마을회관 건물 등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와 피고들은 그동안 위 대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으나 결국 협의가 원만하게 성립되지 않았고, 위 대지 및 지상건물의 위치, 형상, 면적, 이용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대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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