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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111921
공유물분할
주문

1. 창원시 성산구 F 대 263.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와...

이유

원고는,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11 지분을 소유하는 공유자인데,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매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1부터 5까지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주문 기재 토지는 원고가 2/11, 피고 B, C, D이 각 2/11, 피고 E가 3/11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그 지상에 피고 E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견고한 미등기 건물이 있는데, 피고 E가 그 건물 1층에 거주하면서 제3자에게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서 임료를 수령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유대지인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유자 중 일부가 소유하는 견고한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면 토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법률관계가 복잡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고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으로는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와 피고 B, C, D에게 각 2/11, 피고 E에게 3/11의 각 비율로 분배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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