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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7.26 2012고정5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빌딩 3층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터넷광고대행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6.부터 2011. 4.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781,1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840,8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 I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M계약서

1. 2009. 8. - 11.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호,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F, H, I(이하 ‘F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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