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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노3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은 ㈜C(이하 ‘C’라고 한다)의 투자자였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D은 2014. 7. 13. C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신문사의 기자로 근무하였던 점 D은 C로부터 신문사의 이름이 새겨진 비품을 제공받았고, C는 성남시청 공보관실 등에 D을 C의 기자로 통보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D은 고정급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수주한 광고비 일부를 수당으로 받는 프리랜서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D이 C의 기자로 활동하였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

② D은 피고인에게 회사 운영비 명목의 금원을 대여해 주었고, 이후 피고인과의 사이에 C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위 계약 체결 날짜는 2015. 2. 2.이고 그 이전에는 투자 등에 관한 어떠한 서류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D이 C의 투자자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지급받지 못한 급여 및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2015. 2. 7. D에게 그간 지급하지 못한 급여와 취재비 및 D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빠른 기일 내에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④ D은 2015. 3. 3. 피고인에게 급여, 취재비,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었고, 2015. 4. 9. C에 취업 후 현재까지 급여, 수당, 빌려준 돈을 전혀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우므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⑤ D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어음을 빌려주었던 H은 근로감독관에게 "D에게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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