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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57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7.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로부터 현금카드를 빌려 주면 500~800 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새마을 금고 계좌 (E) 의 각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금 수취 새마을 금고 계좌

1. 각 회신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복수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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