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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0 2014고정43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C 건물 2층에 있는 D오락실(2011. 7. 5. 포항시 북구청장으로부터‘D오락실’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을 마친 업소로서 외부 간판은 E오락실로 되어 있다)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D오락실의 관리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2.경부터 2014,

4. 2. 19:00경까지 위 D오락실에서 ‘황금포커성’게임기 40대, 흑룡성’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F, G, H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500원 동전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게임 화면에 나타나는 카드의 조합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그와 같이 획득된 점수는 게임기 좌측 하단‘BANK'창에 적립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위 ’BANK‘ 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재이용권(10,000점 당 10,000점 1권 1장)을 지급하며,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재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게임기 동전투입구에 넣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재이용권의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재이용권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동시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오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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