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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22:13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인촌로117에 있는 고대사거리 교차로를 고려대역 방면에서 안암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자전거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고인이 탑승한 위 자전거와 피해자 D이 탑승한 위 이륜자동차가 함께 땅에 넘어진 후 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1차로에서 고려대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골절상 등을 입게 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약 873,5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회신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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