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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1.13 2016고단4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0.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20』

1. 2016. 5. 7.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5. 7. 19:50 경부터 20:00 경 사이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 자가 배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 곳 소형 금고 내에 있던 현금 98만 원의 상당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5. 11. 건조물 침입, 절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5. 11. 13:05 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피해자가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대림 카이트 NY 125CC I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영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2016. 5. 18.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5. 18. 14:36 경부터 14:40 경까지 영주시 J에 있는 K 시장 내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문어 한 마리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55』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9. 15:00 경 영주시 N 정자 앞에 정차한 피해자 O 소유인 P 모닝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밭일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 조수석에 보관해 둔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7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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