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4. 8. 21.부터 2014. 11. 17.까지 원고의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임료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관리비 등 합계 8,360,0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7.경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위 시점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관리비 일체를 2,7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공제하고 남은 30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마쳤다고 인정된다.
1) 원고는 2013. 8. 20. 피고와 인천 계양구 C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2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2014. 8. 3. 원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2) 위 약정 임대차기간이 지났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 약정 임대차기간 만료 후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 여부, 관리비 부담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이 대립하여 2014. 10.경 그에 관한 내용증명을 주고 받기도 하였다.
3 원고는 2014. 11. 17. 제3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 관리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미납된 관리비가 총 8,899,640원이라는 확인을 받았다.
피고는 2014. 11. 17. 위 제3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노래방 기기와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