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쳐 쓰고, 당심에서의 증거조사를 토대로 아래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9행의 “서울 금천구 E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을 “서울 금천구 G 공장용지 5,452㎡ 및 위 H 공장용지 1,277㎡ 지상에 건축된 단층공장 2층, 창고 건물 1동 등”으로 고친다.
제2면 제17행의 “새롭게 마련한 공장에서”를 “새롭게 마련한 공장인 서울 금천구 I건물 제502호(이하 ‘대체 공장’이라 한다)에서”로 고친다.
제3면 제18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전국금속노동조합과 D 사이의 교섭 및 합의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장 및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수석부지회장과 D 사이에서 2016. 10. 20.경 17차 실무교섭(이하 ‘이 사건 교섭’이라 한다)이 진행되었고, 그 교섭결과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용자 측 최종 제시안>
1. 고용안정 및 공장이전 관련 특별합의 ② 회사는 공장이전 시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며, 제반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하지 않는다.
⑧ 2016년 10월 00일 이전까지의 회사(임직원)와 조합(지부, 지회, 분회 및 조합원 포함)은 상호 모든 민형사상(징계포함) 면책 및 소 취하한다.
⑨ 회사는 조합원들의 사기진작과 독려를 위해 1인당 5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⑩ 합의 시, 노조 사무실 이전 등 새 공장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토요일, 일요일 제외한 6일을 부여한다.
<합의내용> 합의서 작성시 노동조합 및 분회 조합원 과반수의 연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