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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노123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주소지로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발송하였으나 2016. 8. 3.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능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계속 불능되자, 서울 강서 경찰서 장에게 피고인 소재 탐지를 촉탁하여 2016. 11. 15. 및 2016. 12. 8. 각 소재 불명 취지의 회신을 받은 사실, 원심은 2017. 1. 25.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고 이후 피고인 소환장 등 소송관계 서류들이 피고인에게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2017. 2. 13. 제 6회 공판 기일과 2017. 3. 9. 제 7회 공판 기일에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자 원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한 후 2017. 3. 30.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2016. 8. 3.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 수상 명백한 2017. 1. 25.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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