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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8 2017고단2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5. 23:4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2161 수자원공사 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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