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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2 2017고단1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연초면 방면에서 고현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7 세) 운전의 F SM7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SM7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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