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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30 2018가단220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거제시 I 답 75평(248㎡)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54.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F, G, H에 대한 청구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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