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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4가단792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39,122원 및 그 중 32,400,000원에 대하여 2013. 5. 22.부터 갚는...

이유

... 보험금 청구 이전에 피고들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한 적이 없어 피고들로서는 하자검증 및 보수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여부 앞에서 본 증거들 및 증인 F의 일부증언, 감정인 G의 하자감정결과, 감정인 G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시공한 사각 Silo 2기 부분에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를 발생시켰다 할 것이다. ㈎ 이 사건 사각형 Silo 2기의 외형에 부풀어 오른 현상과 누액 현상이 존재하고, 내부에는 피고 회사가 부풀어 오름 현상에 대한 하자를 보수하면서 설치한 ㄱ 형강(찬넬, 50*50*5t)이 본래의 구조물로부터 절단되어 있는 하자가 존재하는데, ㄱ 형강(찬넬, 50*50*5t)의 유격거리이자 사각 Silo 외형의 변형(부풀어 오름 된 길이가 100mm~250mm에 이르러 본래의 형상으로 복귀가 불가능한 정도로, 이러한 정도의 하자는 설계와 제작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변형량이다.

㈏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참가인 회사의 공장부지 내에는 8개의 원형 Silo와 1개의 대형 사각형 Silo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이에 참가인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나머지 면적에 설치할 수 있는 사각 Silo를 제작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 회사는 참가인 회사가 제시한 사각 Silo의 설비도면에 따라 이 사건 사각 Silo를 제작시공한 것인데, 피고 회사에게는 안전성 검토가 되지 아니한 부실한 도면으로 이 사건 사각 Silo를 제작시공한 잘못이 있다.

㈐ 참가인 회사가 201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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