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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1083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215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9....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금 채무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동일토건’이라 한다)은 원고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10.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결(2009가합12963호)을 받았다.

1. 동일토건에게,

가. 소외 주식회사 엠아이비컨설팅은 135억 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28.부터 2008. 2. 28.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09. 6. 25.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소외 A(원고 직원)은 주식회사 엠아이비컨설팅과 각자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52억 24,740,000원 및 그 중 51억 1,844,000원에 대하여는 2007. 5. 25.부터, 122,896,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28.부터, 각 2010. 11.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동일토건의 원고, A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동일토건과 원고, A은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2. 6. 7.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12다74260호)하였다.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동일토건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A은 각자 동일토건에게 3,918,555,000원 및 그 중 3,826,383,000원에 대하여는 2007. 5. 25.부터, 92,172,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28.부터 각 2012. 6.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동일토건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판결금 가지급 전후 경과 소외 주식회사 삼호(이 사건의 주위적 피고였으나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다, 이하 ‘삼호’라 한다)는 2012. 6. 4. 동일토건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4,686,523,28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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