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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25 2018고단9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8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경 인터넷 B 대출정보 카페 게시판에 대출을 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받으려면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은행통장을 넘겨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었으므로,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3. 12:00경 서산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의 통장, OTP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1255』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리운전 공유프로그램에 아내인 H 명의로 등록한 'I‘이라는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의 대리운전 공유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함)은 그 프로그램에 등록한 대리운전 업체들 사이에 대리운전 요청(이하 ‘콜’이라 함)을 공유하고, 콜을 발주한 업체와 콜을 수행한 업체 사이에 비용을 정산할 수 있도록 각 업체들에게 수수료 계좌(가상계좌)를 부여하고, 각 업체들끼리 수수료 계좌에서 수수료를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으며, 피해자 회사는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각 수수료 계좌에 적립된 수수료를 인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를 실제 은행계좌로 송금해 주고 있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와 프로그램 사용계약을 맺은 대리운전 업체(이하 ‘상위업체’라 함)의 수수료 계좌가 마이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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