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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2000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F건물 201-1호에서 ‘G대리운전’ 업체[운영자 명의 : H(피고인 A의 처남)]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의왕시 I, 203호에서 ‘J대리운전’ 업체[운영자 명의 : K(피고인 B의 처)]를, L, 201호에서 ‘M대리운전’ 업체(운영자 명의 : K)를 각 운영하는 사람이며, N은 피고인 B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31.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 소재 농협중앙회 시지지점 등지에서,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인 명의로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를 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처남인 H로부터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를 포함하고 있는 H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O 통장,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년 봄경부터 ‘J대리운전’, ‘M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는 B로부터 ‘내(B)가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는데 문자발송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니, 어떻게 하면 문자를 싸게 보낼 수 있는지 알려주고, 대리운전 콜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자신이 대리운전 및 대리운전 문자 발송 업체를 운영하면서 P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리운전 고객의 휴대폰번호로 이루어진 개인정보파일을 제공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3. 8. 23. 15:44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201-1호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G대리운전’ 사무실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Q 계정에 접속하여 P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얻은 개인정보파일(파일 내용 : 대리운전 고객 휴대폰번호 221,814건)이 첨부된 이메일 피고인 작성의 이메일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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