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6. 4. 04:00경 대구 북구 읍내동 1295-6에 있는 ‘말산공원’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 E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 D를 강제로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밀어 미끄럼틀에 밀어 넣고, 피해자 D가 반항하면서 미끄럼틀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자 양팔로 피해자 D의 어깨를 잡아 아래로 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D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고, 다시 미끄럼틀 안으로 피해자 D를 강제로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 D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D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4. 04:25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D를 강간하고 난 후 함께 술을 마셨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과 단둘이 있게 되자, 다시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팔로 감싸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깨무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