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건 경위 1) 원고는 2017. 6. 24. 평소 알게 지내던 친한 동생 D과 만나기로 하였고, D은 자기가 아는 형인 피고 C과 E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자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친구인 F, 후배 D, D의 지인인 피고 C 및 E와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려 놀게 되었다. 2) 원고는 2017. 6. 25. 새벽 F, D, 피고 C, E와 함께 구리시 소재 ‘G’에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며 놀다가 새벽 5시경 ‘G’에서 나왔는데, D은 집에 가고, 피고 C과 E의 친구인 피고 B이 합류하였다.
3) 원고는 D, F이 먼저 귀가한 후, 피고들과 E와 함께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서 구리시 H건물 I호에 들어가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4) 2017. 6. 25. 13:00경 원고가 모텔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을 때, 피고 B이 원고의 바지를 내린 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소리치며 나왔고, 직후 수사기관에 피고 B을 준강간으로 신고하였다.
5) 원고가 피고 B을 고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 C으로부터 “괜찮냐. 미안하다. 그때 알아차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카톡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그후 당시 피해를 입게 된 상황에 대해 위로의 문자를 주고받으며 피고 C과 가까워졌으며, 서로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하는 등 사귀다시피 연락을 주고받았다. 6) 그러던 중 원고는 이 사건으로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피고 C을 믿고 말하였더니, 피고 C은 원고를 위로하며 피고 B을 욕하기도 하였다.
7 원고는 수사기관을 통하여 사건 당일 입고 있던 원고의 팬티에 대해 DNA 검사를 하였는데, 피고 B의 DNA가 아닌 피고 C의 DNA가 검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 C에 대한 수사 또한 진행되어 사건 당일 피고 B 뿐만아니라 피고 C도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