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4.02 2019구합84062
분할연금등지급선청구 승인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0. 11. 14.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우정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1992. 12. 10. B와 혼인하였다.

그런데 B는 2016년 대전가정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B 사이에서는 2016. 11. 23. 대전가정법원 2016너2658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혼조정이 성립하였다.

조정조항(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

1. 원고와 B는 이혼한다.

2. 가.

원고는 B에게 재산분할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3,000만 원은 2016. 12. 31.까지, 1,000만 원은 2017. 3. 31.까지, 나머지 1,000만 원은 2017. 6.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한다.

나. 만일 원고가 B에게 위 각 돈의 지급기한을 단 1회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각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본인들(원고와 B 사이에 있는 3명의 자녀들이다. 당시 위 자녀들은 각각 18세, 16세, 6세였다)의 양육비를 모두 부담한다.

5. B는 2017. 2. 1.부터 매월 첫째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6. B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원고와 B는 향후 상호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

B는 2019. 7. 19. 피고에게 ‘1992. 12. 10.부터 2016. 11. 23.까지 원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니 원고의 퇴직연금...

arrow